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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상만사/[이슈]생각공장

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8년 임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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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 가능할까? 다시말해 8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카톡으로 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관련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군요

대통령 4년 중임제란 현 5년 임기의 대통령 집권 기간을4년으로 줄이고 대신 2번 연이어 대통령에 집권하면서 임기 도합 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크고 작은 감투 (동장, 반장, 부녀회장,00협회장) 등이 한번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계속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에 관련된 기사또한 수없이 양산되고 있어 더욱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허나, 이런 주장에도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풀어 설명하자면,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할 경우 현재의 대통령인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20대 또는 그 이후의 대통령 부터만 중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등의 꼼수는 불/가/능







왜 이런 이슈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임제를 제외 하더라도 곧 있을 지방선거에 개헌 이야기가 계속 논의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니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는 좋은 일 이라 생각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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