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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에 최대 1억원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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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사회연대은행은 21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창업자금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로, 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다. 또,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2년 이내의 영세자영업자여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이민자 지원기관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개인 창업 1곳당 최대 2000만원, 공동체 창업 1곳당 최대 1억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직무능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자활의지와 경영능력을 우선적 심사기준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허미영 사회연대은행 간사는 "국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번 창업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교육과학기술부,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원 신청 서류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연대은행(02-2274-9637)으로.


출처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52116195263943&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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