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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네이버의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사이트(쇼핑몰) 광고 등록시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아래는 메일로 보내온 내용 전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광고 운영자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에 대해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 더보기
쇼핑몰 창업준비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재,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사업자 신고시 간이과세자인 분들은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통신판매업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면허세 : 45,000원, 수수료 : 없음 (지역에 따라 차이) * 신고처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서울 : 관할구청 담당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이나 시청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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