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창업 A-Z

쇼핑몰 창업준비 - 통신판매업 신고

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재,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사업자 신고시 간이과세자인 분들은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통신판매업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면허세 : 45,000원, 수수료 : 없음 (지역에 따라 차이)

* 신고처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서울 : 관할구청 담당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이나 시청에서 담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