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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준비 - 사업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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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소득, 재산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과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온라인 창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동업계약서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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