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말하는 토지공개념 이란?
오늘 발표한 토지공개념에 관한 멘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유발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국 민정 수석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헌법에 실린 ‘토지 공개념’…靑 “불평등과 불공정 바로잡겠다”
쉽게말해 토지공개념은 니가 가진 그땅을 좋은데 쓸테니 내놔...가 아니라 개발차익이 막대한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등에서 특정인, 특정회사에게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의무(납세)를 부여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미 세부 법률로 시행중인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서 그 근거를 확립한다는 이야기 이지
0월0일을 기점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편취하겠다는 의도의 법률은 아니라는 사실.
게다가 헌법중 일부가 개정된다고 그 세부 법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도 아닌데
당장 내일부터 큰일날것처럼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이에 2005년 한 국회의원이 토지공개념을 잘 정리한 멘트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그당시에 신탁회사를 통한 강제 매각 같은 탁월한 개념을 생각하시다니...역시!!
"인구의 5%가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평당 3천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정상인가. 그만큼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는 말이다"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이 집을 2~3채 가지려는 심보는 천민자본주의의 발로다."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넘어 '재산권 공개념'제도다.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26조 등이 그렇다."
"(법이 통과되면)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 팔도록 하면된다. 공공수용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수용.사용.보상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 홍준표 의원, "주택소유 제한 포플리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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