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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기사인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군요.
이는 구형과 달리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1심이라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은만큼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표정도 어둡게 비춰 지는군요. 자세한 판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2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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