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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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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약기(Take-off)에 접어든 벤처기업중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제품 사업화, 신규 수주 등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기업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성장도약단계(Take-off)의 기업
- 창업후 3년 초과 ~ 7년 이내인 벤처기업
-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고, 기업평가등급이 B이상
- 당기매출액 대비 추정매출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상채무
- 수주 급증에 따른 원자재 구매, 인건비 등 운전자금
- 사업장 이전, 설비증설 등 도약을 위한 시설자금

◇ 지원한도
- 운전자금 : 신청건 10억원(기운전자금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 이내

◇ 우대내용
- 보증료 0.3% 감면(고용창출기업은 0.1% 추가 감면)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불구하고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영
- 연대보증인 입보 완화(대표자 및 실제경영자만 입보 가능) 등

◇ 주관 / 접수담당자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전화 : 1544-1120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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