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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상만사/[이슈]생각공장

기레기 모욕죄 성립안되, 조딱서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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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라는 표현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맞는데 모욕죄는 아니다.
다시말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기자에게 모욕감을 안기는 말이라는 뜻이네요.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취재원, 특파원, 기자선생님, 기자양반 으로 표현되던 해당 직업 종사자의 명칭은 이제 기레기를 넘어 '조딱서니' 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조딱서니는 순 우리말로 '헛소문을 잘 옮기고 다니는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나 소문만도 못하다 라는 국민의 시선이 담긴 말이기도 하죠.

이제는 기레기 모욕죄 불성립에 이어 조딱서니 까지...
언론의 위치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순 우리말이라 하긴 하는데 어감에 따라 방송에서도 활용이 가능할지는...
벌써 유튜버들은 열심히 쓰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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