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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이 예정되엇습니다.
대법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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